2025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일정 및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.
가.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창업기업의 대표 (공동대표 포함)
※ 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
※ 실질적으로 공동 창업자이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에 필요한 별도 자료 제출 필요
※ 허용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불가하므로 신청서 (별표) 업종 확인할 것
나.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
1) 창업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(교양 중 미래시뮬레이션 영역 창업 교과목)
2) 1개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(본교 창업인재양성센터 주관 창업동아리로 한정)
3) 교내외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자
가. 1회 2개 학기 이내(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) 신청가능
나. 재신청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, 창업휴학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.
※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으므로 위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함
가. 창업휴학 신청서 (첨부양식) 1부
나. 사업계획서 (첨부양식) 1부
다. 사업자등록증 1부 (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)
라.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창업 증빙서류 일체 각 1부
※ 연장 신청 시 1년 간의 창업활동 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(자유양식)를 추가 제출 필요
※ 가~라 등 모든 서류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 제출 바람
가. 신청자에 대하여 글로벌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무처장이 최종적으로 휴학 가능여부 결정
나. 심사 시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관련 질의응답 진행될 수 있음(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)
다. 종합정보시스템 일반휴학 신청은 하지 않으며, 허가 시 창업휴학으로 처리됨.
라. 휴학 허가자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 처리결과를 확인할 것.
※ 첨 부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. 끝.